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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11/30 [뉴스1] 인체용 의약품 생산시설서 동물용도 만든다…관련법 개정안 공포
작성일
2023.11.3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안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투자 부담을 덜 수 있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 신약 개발도 가능해졌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며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