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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2/02 [법률신문] “유디치과 영업권 양도계약은 유효”… 2주일 전엔 ‘무효’ 판결
작성일
2023.12.04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네트워크 치과 운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그룹의 김모 전 회장이 지점 원장에게 65억 원의 영업권 양도대금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지 2주일 만에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다. 앞선 사건에선 계약이 무효라고 봤던 것과 달리, 이번엔 영업권 양도 계약이 유효하므로 양도대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에서 왜 결론이 다르게 나온 걸까? 앞선 사건은 영업권 양도대금의 금액과 분할 지급 기간을 계약서 별지 공란에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김 전 회장이 승소한 사건에서는 약정에 흠결이 없었다. 즉, 영업권 양도대금의 금액과 분할 지급 기간을 계약서 별지에 명시적으로 정해두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11월 29일 유디치과그룹 김 전 회장(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홍준호, 곽윤경, 강한 변호사)이 유디치과 지점 원장 A,B 씨를 상대로 낸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의 소(2022가합528737)에서 “A 씨는 약 14억 원을, B 씨는 약 18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영업권양도계약이 강행법규 등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국의 유디치과 지점들을 중복운영했다는 것은 김 전 회장이 둘 이상의 이들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것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개별 유디치과 지점의 진료행위 기타 운영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전국의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해 얻는 이익은 여러 의료기관을 동시에 중복운영함에 따라 얻는 이익이므로,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에 의한 전국의 유디치과 지점 양도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해체하여 ‘각 유디치과 지점 영업권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 내지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쌍방이 합의를 하여 이를 양도양수한 이상 양도대금이 과다해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유디치과 지점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영업권양수도계약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권양도계약은 의료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결됐는데, 종래에는 원고가 각 지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지만 영업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각 지점 원장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각 지점을 운영했고, 각 지점 원장들의 선택에 따라 유디의 경영지원서비스 없이 별도의 상호로 각 지점을 운영할 수 있다”며 “영업권양도계약이 의료기관 중복운영 원칙에 위반되는 사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업권 부존재를 전제로 한 영업권양도계약의 취소도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업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영업권은 각 지점의 입지, 집기·시설, 기존 환자들의 존재 등으로 인해 각 지점이 새로 개설되는 치과의원에 비하여 갖게 되는 현실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이익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이익 내지 권리를 ‘영업권’이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지점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한 명의원장들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고 환자를 진료한 것이므로 영업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관련 형사사건도 원고가 유디치과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영업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영업권양도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김 전 회장 측을 대리한 홍준호(54·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고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치과 운영이 정책적인 이유로 의료법에 도입된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유디치과 지점은 적법한 의료기관이고 그 운영과 진료행위는 적법한 것이라는 점, 그러므로 원고가 전국의 개별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영업권(입지, 물적 설비, 기존 환자들)은 각기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 개별 유디치과 지점의 영업권을 각 치과원장들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그 양수인인 각 치과원장들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의료법에 부합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영업권양도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려 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선 사건은 '가정적 판단'

한편 일주일 전에는 김 전 회장이 또 다른 지점 원장 C 씨에게 청구한 영업권 양도대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11월 15일 김 전 회장이 지점 원장 C 씨에게 65여억 원의 영업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2022가합5364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권 양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가정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원피고 사이에 영업권 양수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 무효"고 판시했다.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해진 프랜차이즈 치과다. 김 전 회장은 개인사업체를 통해 유디치과 각 지점과 브랜드 통상사용계약, 경영지원 서비스계약 등을 맺고 브랜드수수료와 컨설팅수수료 등을 받아 왔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유디치과의 운영행태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김 전 회장의 개인 사업체 소속 임직원과 유디치과 지점 원장 등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후 2021년 4월 김 전 회장은 A 씨 등과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김 전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 영업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매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료법 위반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A 씨 등은 지난해 3월 김 전 회장에게 "영업권 양수도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지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A 씨 등에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며 양도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박수연 기자

기사 원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