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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2/26 [뉴시스] 지자체 조례로 가축 사육 장소 제한…헌재 "합헌"
작성일
2023.12.2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업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bluesda@newsis.com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가축 사육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업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하던 A씨는 2014년 말 기존 축사를 증축한 후 2019년 8월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됐다.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어 '군위군 가축사유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률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입법 목적 또한 정당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악취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 축사 종류나 배설물 관리 등과 관련한 여러 조치가 개발·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현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전 억제를 위해 가축의 사육 자체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