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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5/30 [한겨레] 첫 검사 탄핵 기각…“법 위반했지만 파면할 사유 없어”
작성일
2024.05.3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월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원본보기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월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헌재의 헌정 사상 첫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유씨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 바 있는데, 헌재는 그 위반 정도가 안 검사를 탄핵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봤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하지만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가운데 2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찰청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의 고의는 없다는 이유로 탄핵청구를 기각한 것이어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안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안 검사의 ①형법 위반(직권남용) ②구 검찰청법 위반(권한남용) ③국가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 여부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우선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 3명은 안 검사가 ①~③번 모두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3명의 재판관은 “(유씨 사건을) 대법원에서 공소권남용으로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안 검사가)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밝혔다. 유씨 범행에 대한 추가 단서가 밝혀졌기 때문에 담당검사로서는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안 검사에게 사익 추구나 불법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30일 오후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안 검사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참석,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원본보기
30일 오후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안 검사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참석,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②③번 위반은 맞지만, 사안이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다. 2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대법원 판단으로 유씨에게 국가형벌권이 행사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런 판결로 (앞으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공소 제기하는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탄핵심판제도의 목적은 어느 정도 구현됐다. 따라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한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가 ①~③ 모두를 위반했으며 ‘법률 위반이 중대해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 사건을 배당받은 무렵 이미 다른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홍보기관으로서 적정한 소추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져버린채 유씨에게 실직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공소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검사의 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선 “검사는 선거로 선출된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같은 정도로 고려되기는 어렵다”며 “국가 형벌권 실현 역할을 하는 검사가 권한을 남용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가 크므로,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게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검사를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검찰은 자신들이 유씨 간첩 혐의 증거라며 제출한 중국 정부의 공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유씨의 간첩죄 무죄가 선고되자, 4년 전 이미 기소유예 처분한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배법원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기각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회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