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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1/28 [朝鮮日報] 재판 TV로 보나… 법원, 주요 재판 중계 방송 추진
작성일
2023.11.2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법원행정처가 일반 국민들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중요 재판을 1심부터 인터넷이나 TV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법원방송’ 개국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2025년 개국’을 목표로하는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았다. 보고서엔 국민 87.9%가 중요한 사건의 중계를 긍정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8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등에 따르면,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지난달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제언을 담아 제출했다. 259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인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가 발주, 올해 1~8월 연구기간을 거쳐 제작됐다. 보고서엔 “사법부 차원에서 법원방송 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방송기술환경 또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재판공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판중계방송의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3년 3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처음으로 중계방송으로 제공했고,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튜브 대한민국 법원 채널 등을 통해 공개변론과 선고를 중계하고 있다”면서 “다만, 하급심의 경우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 판결 선고 시에 한해서만 중계가 가능하도록 시기와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선고 과정에서 어떻게 정의가 구현되는지 등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은 하급심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재판중계방송의 범위,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87.9%는 재판 중계 확대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중계 시청 경험이 있는 국민은 ‘직접 가지 않고도 재판을 볼 수 있다(96.7%)’ ‘주요 재판에 대한 언론보도 보다는 생생하게 재판을 볼 수 있다(90.0%)’ ‘생소하던 법률지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86.6%)’는 점을 주요 이점으로 꼽았다.


보고서가 ‘모델’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은 ‘국회방송’이다. 국회방송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 주요 회의를 편집 등 가감없이 생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반 국민도 생중계 방송(82.7%)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사법부 구성원들은 ‘법원방송’이 운영되더라도 하이라이트 방송(49.8%)이 적절한 방식일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또 ‘법원방송국’ 개국 시점을 2025년으로 잡을 경우, 최소 올해 하반기부터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 마련과 관련 절차를 밟는 데만 최소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분석이다. 재판 중계 확대시 재판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주(州)법원을 중심으로 재판 중계방송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09년 10월 창설된 영국 대법원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재판 생중계를 지원한다. 일본은 ‘법정 내 카메라 취재의 표준적인 운용기준(法廷内カメラ取材の標準的な運用基準)’을 세워두고,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촬영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법원방송’이 나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의 중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측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의견 수렴 및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질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