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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1/28 [연합뉴스] 인천지법-신용회복위, 취약계층 채무자 신속 면책 지원 맞손
작성일
2023.11.3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다음 달 1일부터 취약계층 채무자에게 신속 면책 제도와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 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한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신속하게 파산 선고와 함께 면책을 결정하는 제도다.

다만 신복위가 채무자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 상담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는 진행한다.

신속 면책제도가 시행되면 파산선고나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줄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복위가 금융기관과 채무 재조정안을 협의하고,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연체해 담보 주택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많은 빚에 시달리는 인천 지역 채무자들이 재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도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