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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11/30 [KBS] 해수부, 패류 껍데기 재활용 활성화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11.3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3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산부산물법에서 정의한 수산부산물은 굴·바지락·전복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패류 껍데기를 재활용하는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는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 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을 확대하고 재활용 업체의 허가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 10일까지 해수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광열

이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