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리걸테크’(법률정보기술) 분야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플랫폼 경쟁을 넘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법률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국내에서 생성형 AI를 법률산업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앤굿’(LawandGood)을 만나봤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다. 대형로펌에 입사했지만 3개월 만에 퇴사하고 리걸테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학창시절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했을 만큼 IT에 관심이 많았던 민 대표는 법조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시대 흐름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결국 안정적인 법조인의 삶이 아닌 리걸테크 분야의 빠른 변화를 직접 개척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 민 대표는 지난 2020년 로앤굿을 설립했다. 지난해 8월 기준 법인설립 2년 3개월 만에 총 누적 100억원 이상의 투자도 유치했다. 앞서 민 대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1년 4개월 동안 구조 팀장으로 일했는데, 이 때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그는 기존 법률 서비스들이 변호사를 위한 서비스가 대부분이고 의뢰인을 위한 서비스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민 대표는 “변호사만을 위한다기보다는 일반 국민과의 상호작용 지점을 혁신하고 싶다는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 대표의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 로앤굿은 의뢰인에게 집중한 법률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했다. 그는 “의뢰인이 법률정보를 탐색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점이 다른 리걸테크 기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며 “국내에서 최초로 ‘소송금융’ 서비스, ‘AI상담 챗봇’을 낸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의뢰인에 집중한 법률 서비스 생태계 조성 로앤굿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찾을 때 여러 변호사의 제안서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법률을 상담하는 지점에서의 로앤굿이 주는 첫 번째 단계의 가치(밸류)이다. 그 다음 법률을 상담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소송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송금융 서비스란 이길 만한 소송이라고 판단하면 변호사비를 모두 지급해준 후 승소 후 성공보수처럼 약정금을 돌려받고, 만약 패소하면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는 서비스다. 영미권에서는 소송금융, 독일에서는 법률보험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로앤굿은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소송금융 서비스를 선보였다. 민 대표는 “일본의 경우 소송 금융 회사가 나온 지 5년 정도 됐다”며 “지금 일본도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지만 최근 6개월간의 로앤굿의 실적이 일본과 비교해 보면 거의 2~3배 정도 더 빠르다”고 말했다. 비결은 로앤굿이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소송 금융사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소송 금융사들은 플랫폼이 없다. 로앤굿은 플랫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송금융 신청을 하는 의뢰인들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올 들어 처음 소송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빠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민 대표는 소송금융 서비스를 선보인 배경에 대해 “변호사와 실제 계약 단계에서 줄 수 있는 밸류가 뭔지를 고민했다”며 “비대면 변호사 선임, 전자계약 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페인 포인트’(pain point·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지점)는 결국 경제적 이유가 제일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는 의뢰인 입장에서도 재판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로앤굿의 특별한 대표 기능이다. 재판 관리 일정 어플리케이션(앱)을 최근 업데이트 했는데, 변호사와 의뢰인이 재판 일정 관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채팅도 할 수 있다. 민 대표는 “몇 달 전에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의뢰인들이 자기 사건을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다”며 “서류가 언제 오는지, 출석을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의뢰인들이 잘 확인을 못하는데, 담당 변호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의뢰인-변호사, 상호 혁신 종합 법률 플랫폼 지향
기사 원문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102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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