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3/11/27 [이데일리] 정부, 비대면진료 제도화한다…재외국민부터 의료법 개정 추진
작성일
2023.11.2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선책으로는 국내 시범사업 보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의료 코로나19 기간 자리잡은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돼 있지만 이익집단들의 반대에 부딪혀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에 관한 규제 30건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과제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제시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은 5건이지만,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고,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87%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

올해 6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돼자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막았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 환자, 도서·벽지 지역 거주 환자, 장애인 등 범위가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6월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전월 대비 절반 미만으로 급감했다.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는 사업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가 낙후됐거나 언어적 문제 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해외 거주하는 자, 해외파견자, 이중국적을 가진 자 등이 대상이다. 이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상담제공 서비스 관련 규제샌드박스 28건이 승인된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기반했다.

국내 운영 중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 반영해 보완을 추진한다. 다만 이해 충돌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비교적 이견이 없는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엄청난 신산업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면서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원문 링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5286635809984&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