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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1/27 [이뉴스투데이] “간호조무사와 같다고?”···‘시대 역행’ 입법 논란에 간호사 또 ‘한숨’
작성일
2023.11.2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6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간호대생 준해 간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가능’
간호계 “근무환경 개선 목소리 머릿수로 대체” 반발
시대역행 입법 지적도···“일본·유럽, 구별 더 공고히”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가장 만만한 게 간호사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법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간호조무사를 합쳐서 머릿수만 늘리면 능사라 생각하는 것 같다. 일본과 유럽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계를 더 뚜렷이 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게 너무 답답하다.”

‘의료법’ 개정 소식을 접한 현직 간호사의 반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지난 6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로 이들은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제시했다.

이같은 발의에 대해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은 집단반발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해서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국회 홈페이지에는 7290건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실제로 의견란에서 ‘찬성’으로 검색한 결과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힌 한 간호대생은 “간호조무사 1년 과정과 간호대학 4년은 배우는 공부과정부터 다르다”면서 “만약 그 과정이 같았다면 다시 간호대학에 왔을 리가 없는데 사람 바보 만드는 건 한 순간”이라고 토로했다.

현역 간호사도 의견에 힘을 보탰다. 간호사 A씨는 “간호사 국시 과목에도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이고 의사, 간호사, 조산사, 한의사, 치과의사만 의료인으로 나와 있다”며 “이러다 의료인에 간호조무사도 들어갈 기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머릿수를 늘리는 것으로 때우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간호 선진국인 일본과 유럽과 상반된 보인다는 점에서 간호사들의 원성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간호사 B씨는 “가장 만만한 게 간호사”라며 “일본과 유럽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계를 더 뚜렷이 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과 유럽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구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분위기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히로에 타카시 일본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와 준간호사의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면서 “일본간호협회는 준간호사 제도가 창설된 이후부터 준간호사 양성 중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준간호사가 꾸준히 감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이어간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유럽간호협회연맹(EFN) 회장도 시각을 같이했다. 그는 “EFN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수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수에 포함시키면 간호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사들의 직무를 시킬 수 없다고 입법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사들이 단순 발의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여기에 있다. 간호사 C씨는 “발의는 제안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으며 실제로 공포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법이 계속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조기부터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나타나는 간호계의 반발에 대해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들이 실습과정에서 허드렛일만 맡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고 이번 발의는 그 부분을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뿐”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원문 링크: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