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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헤럴드경제]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무회의 통과…"11일 면제시간·인원 논의"
작성일
2023.11.2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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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2 11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면제 근무시간과 인원을 결정하기 위한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11일 타임오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구성 요건이 마련된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면제 시간과 인원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 11일부터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에 쓴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타임오프가 적용되지 않았던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들은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다.

시행령에는 공무원·교원에 적용되는 면제 근무시간과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노동 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조합들은 1년 단위로 근무시간·면제시간·사용인원·보수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면제한도와 사용 인원 등 세부 내용은 내달 11일부터 경사노위에서 논의한다. 이는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근로자(노동) 대표 5명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 구성하며, 사용자(정부) 측 5명은 인사혁신처(중앙), 행정안전부(지방), 법원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노동 관련 전문가(공익) 5명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0명씩 총 20명을 추천 받은 후 순차 배제를 통해 최종 5명을 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