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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1/20 [한겨레] 성기 성형수술 안 해도 성별 바꿀 수 있게…‘성별인정법안’ 발의된다
작성일
2023.11.24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실 제공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실 제공

성별 확정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발의될 예정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장 의원은 “지금껏 한국사회에서는 성별정정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고, 엄격한 성별정정 인정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했다”며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존엄을 위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성별인정법안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법적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고 정의하고, 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성별 확정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성별정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사항’이지만, 다수의 법원은 이를 필수 자료처럼 요구하고 있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받는 측면이 있었다. 반면,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은 성별 변경 시 생식기관 제거 및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젠더 이분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혐오와 차별로 고통받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내야 할 일이 바로 성별인정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원내 정당 모두가 더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 법안 논의에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70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