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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1/23 [부산일보] "어린이안전법 총괄, 조정 기능 부족"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개선 권고
작성일
2023.11.24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장애정도 심사 이의신청 근거 법령 담고

영업자 위생교육 사례 중심구체화해야”

법제처, 각부처에 통지후 자율정비 추진


이완규 법제처장이 2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급을 매기는 사항은 심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의신청 절차의 근거를 현재 고시에서 법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어린이 안전관리제도는 사고 등 데이터 수집시스템이 없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이 없다며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방식이나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법제처는 23일 “서울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2023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설치된 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실시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입법영향 분석이란 어떤 법이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석 대상은 총 3개로 ‘어린이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식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으로 복지 바우처 제도(사회서비스이용권법), 민간자격증 제도(자격기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부동산거래신고법) 3건을 선정했다.


아울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현행 만 나이 예외규정에 대한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 점검했다.

법제처는 추가적인 부처협의를 거쳐 만 나이 예외 규정 정비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만 나이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홍보도 계속할 계획이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오는 12월 3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해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 중심의 행정 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더 큰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