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3/11/24 [광주드림] 사라질 동물카페, 라쿤은 어디로?
작성일
2023.11.2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법률 개정에 문닫아야 할 광주지역 동물카페 7곳
준비 부족 시행에 키우던 라쿤·미어캣 유기 우려
12월 13일까지 신고기간…업주들 “연락도 못받아”


광주 북구의 한 동물카페. 법률 개정에 따라 이곳에서 키우는 라쿤은 카페에 함께 있을 수 없게 된다.


다음달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지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와 먹이주기 체험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라쿤, 프레디독, 미어캣 등을 전시하는 광주지역의 동물카페 7곳이 문닫을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을 체험할 수 있는 동물카페를 금지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인데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 법 시행 기한만 다가오면서 이곳에서 키우던 야생동물이 갈 곳을 잃을 가능성도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야생동물 카페 등)에서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야생동물 카페 등 운영자는 12월 13일까지 광주시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예 신고를 하더라도 오락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은 금지된다. 반려동물과 가축·앵무목·꿩과·거북목·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종(도마뱀아목 등) 등은 전시가 가능하지만 라쿤, 미어캣, 알파카 등의 전시는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광주지역에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동물카페는 총 7곳인데 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신고 마감 기간까지 3주도 채 안남았지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이같은 사실을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광주 북구에서 동물카페를 운영하는 정주은 씨는 “신고기간이 12월 13일까지면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광주시로부터 연락 한 통 받아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씨는 제도의 불합리함을 성토했다. 그는 “최근에 카페를 열었는데 열자마자 이런 소식이 들려서 너무 억울하다”며 “전국의 라쿤 카페는 전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이렇게 같이 키우고 있을 정도면 야생동물이 아니라 애완동물로 봐도 될 것인데 전국의 동물카페를 싸잡아서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며 “운영을 못하게 하면 전국의 많은 동물카페에서 동물들을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물카페 업주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수순에 놓였음에도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동물카페 업주 A 씨는 “몇년을 동물카페로 운영해오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법이 그렇다니까 시민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무슨 보호 대책이라도 마련해준다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해야하는데 뉴스를 보고 문을 닫아야 하는 소식을 접했다”며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거면 광주시가 됐건 정부가 됐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원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 동물카페가 문을 닫게 되면 이곳에서 주로 키우는 라쿤, 미어캣 등이 야생에 버려질 수 있음에도 현실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전국의 동물카페에서 버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라쿤, 미어캣 등을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부지 내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만들어 유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전국의 카페 업주가 직접 시설로 동물을 데려와야하는 구조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또 야생에 버려질 경우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예 신고를 하면 우선 2027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환경부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해당되는 동물의 개체수나, 사업장의 의견 등을 들어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신규 오픈한 곳은 전수조사 했던 자료에서 빠져있었던 것 같아 현장 전수조사까진 못하더라도 전화 등으로 알아보면서 빠진 가게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게 업주들이 전시가 가능한 반려동물로 전환을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


원문링크: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