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3/11.15 [뉴시스] "금리 베끼기 차단"…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작성일
2023.11.2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16일부터 시행

"금리 베끼기 차단"…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리 베끼기 등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이 이날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비(非)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도 퇴직연금 사업자와 동일하게 금리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익월(T+1월) 판매할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를 금월(T월) 공시할 의무가 있다.


퇴직연금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서 금리 베끼기 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 경쟁을 방지해 공정 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변칙적 원리금 보장 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웃돈) 수취·제공 금지를 명확히 했다. 사실상 원리금 보장 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원리금 보장 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리금 보장형 사모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 규제를 개선해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계열회사와 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에서 20%로, IRP의 경우 10%에서 30%로 상향한다.

DB형 퇴직연금의 운용전략을 고려해 DB형에 한해 특수채·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를 30%에서 50%로 상향한다. DB형 퇴직연금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부채)와 퇴직연금 적립금(자산)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방식의 자산·부채 매칭(ALM) 운용 전략을 활용한다.

국채·통안부 담보부 익일물 RP매수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에는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추가한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는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하게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한다.

IRP형에서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의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은퇴 근로자들이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헝믄 납입 보험료를 펀드 등 실적 배당 상품으로 주로 운용하고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고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날인 16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