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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11/21 [주간조선] 농협법 개정안’ 마지막 법사위 문턱 넘을까?
작성일
2023.11.2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2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6개월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은 20일 오후 1시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농업ㆍ농촌을 위한 농협법 통과' 집회를 갖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협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이 6개월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된 이유는 개정안에 포함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조항을 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면서다. 그동안 단임으로 그쳤던 농협 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일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장들과 농민단체들은 중앙회장 연임 허용 외에 다양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도시농협 도농상생기금 납부 의무화와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등이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농민 눈높이에 맞춘 농협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주적 고민이 담겨 있다”며 “(농협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농협의 주인이라 자처하는 농민들이 외면한다면 앞으로 더는 농협에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 국회 집회에서 염규종 경기 수원농협 조합장은 “농축협 조합장 88.7%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후 통과된 법안”이라면서 “개정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시급한 내용인데도 법 처리가 지연돼 농업계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법사위가 이를 참작하되 민주 원리, 보편 원리로 판단해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도 “이번 개정안은 농업계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한 것”이라면서 “그만큼 개정안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처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일부 법사위 위원을 규탄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도 최근 급변하는 농업 환경을 고려하면 필요하다는 것이 조합장들과 농민단체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농협은 이상기후, 농업인구 감소, 대외 개방 확대 등 급격한 농업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축산물 유통 개혁과 농업·농촌 디지털 혁신, 농민 실익 지원 확대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농해수위에서도 현직 회장의 연임을 배제하는 것은 수협이나 산림조합 등과 비교해 차별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연임 허용안이 통과됐었다. 또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에서도 현직의 출마 배제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도 최근 법사위에서 "법이 연임 허용 조항만 있는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중요한 농협 개혁 법안들이 들어 있다"며 "가장 핵심적인 게 무이자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연임을 허용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판단도 상당히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