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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11/21 [신아일보] "중처법 위반, 10건 중 9건 중소기업"
작성일
2023.11.2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예방효과 보다 기업 리스크만 증가, 개정 시급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 10곳 중 9곳은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업종과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된 중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기업 경영자 처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처법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로 인한 기업리스크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1월까지 검찰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28건이다. 업종 별로는 건설업 13건과 제조업 13건,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3건(82.1%), 중견기업 4건(14.3%), 대기업 1건(3.6%) 순이다.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대부분 대표이사였다. 재해자의 소속은 하청업체가 1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 위반사항이 공개된 25건 분석 결과 공소사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이 중처법 위반으로 판결을 내린 사건은 총 10건이다. 이중 9건이 중소기업이었으며 대표이사들의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9건 모두 피의자에게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한 법인에게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했다.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된 중처법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중처법이 내년 50인 미만의 기업까지 확대 된다면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경총은 중처법이 업종과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제정되었으며 소규모 기업에 무리한 의무를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직접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의무주체 및 처벌대상이 산안법과 동일한 소규모 기업까지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공단은 2022년과 2023년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대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각각 2566개소와 1만6000개소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약 83만개소의 2.2% 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총은 정부가 진행한 중처법 대비 컨설팅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 산안법조차 인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모호한 규정의 중처법을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중처법이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에 소규모 기업 특성을 고려해 경영책임자 의무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언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서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정범 기자

jblee9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