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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11/15 [뉴시스] 대법 "보호조치 미비 인터넷 사이트 접속은 침입 아냐"
작성일
2023.11.1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1심 유죄, 2심 항소 기각…대법, 원심 파기


[서울=뉴시스] 보호조치가 미비한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침입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보호조치가 미비한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침입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보호조치가 미비한 인터넷 페이지에 불법 없이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침입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경기아트센터 안전시설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끝자리 숫자를 변경하면 타인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그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다면평과 결과 열람 페이지에 접속해 임·직원들의 다면평가를 열람·저장했다. 또 임·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센터 본부장에게 전송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경기아트센터의 다면평가를 진행한 용역회사 B사와 직원 C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적용됐다.


1심에서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용역회사 B와 해당 회사 직원 C씨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면을 캡처하고 전송했다"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C씨의 경우 경기아트센터와의 다면평가 조사용역계약 수행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결국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다면평가 결과를 취득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결과를 취득한 것"이라며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만으로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용역회사는 직원들에게 개별적인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각자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 주소를 전송해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해당 다면평가 페이지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개인인증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주소 마지막이 숫자 2자리로 구성돼 있어 단순하게 숫자 2자리를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만으로 다른 임·직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인터넷 페이지의 접근권한을 평가대상자인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터넷 페이지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꾸어 넣는 방법으로 다른사람의 다면평가 결과를 봤다고 해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타인의 비밀 침해,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인터넷 주소를 변경해 입력한 것 외에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