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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1/13 [뉴시스] "접도구역 지정 보상하라" 땅주인들 소송냈지만 1심 패소
작성일
2023.11.1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토지재산권이 갖는 공익성을 감안해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사용 불가 등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경기 남양주시 일대 토지를 소유한 A씨 등 8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5년 8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인근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 등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됐는데, 이후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가치하락이 발생했다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다.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행정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에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재결신청을 했지만, 손실보상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어 각하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이용을 제한받게 됐고, 동법에 근거해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A씨 등의 주장이다.


현행 도로법 제40조에는 필요시 도로 경계선에서 20m, 고속국도는 5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동법 41조에서는 접도구역 지정 관련 매수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토지를 용도대로 활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 등에 한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공익 등 사회적인 기속성과 조화를 이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 취지다.

특히 토지의 경우 인구 대비 가용면적이 부족한 국가적 특성을 감안해 공동체 이익이 중시돼야 하고,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부 손해는 토지소유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 손실 정도가 이 특별한 경우에 이르지 않는 경우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수인해야 하는 것으로, 특별한 재산상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접도구역 포함된 부분에서도 건축물 신·증축, 개축이 허용되고, 토지 이용을 위한 각종 행위들이 허용돼 사적 유용성이 배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 일반이 수인해야 하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10_0002517508&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