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3/11/12 [뉴시스]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나가" 구두 해고…法 "위법"
작성일
2023.11.1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대표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 중순께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A사는 2021년 4월 모기업 B사의 법무업무를 위해 C씨를 채용했다. 해당 채용은 그간 B사가 사내변호사를 직접 채용하던 것과 달리 C씨의 채용은 외부 자문 형태로 이뤄졌다.


문제는 C씨가 같은해 6월께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C씨가 2개월 분의 월급을 요구하자 B사의 회장 D씨는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며 발언해 해고통지를 했다.


이후 C씨는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인용 처분이 내려졌다. A사는 해당 처분에 반발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 A사 측은 "C씨와 자문계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계약조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체결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며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씨에게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며 C씨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4월부터 A사 사무실에 규칙적으로 출근해 2달간 법무업무를 처리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변호사의 업무 특성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명함에도 C씨의 소속과 직책은 '법무실 실장'으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A사에선) C씨의 근태관리가 이뤄졌으며 출근시간이나 연차사용이 기재된 출근기록부가 작성되기도 했다"며 "비록 C씨의 법무법인 변호사 자격에서 송무 업무가 이뤄졌으나 이는 A사의 강력한 요구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해고 여부와 관련해선 "C씨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중단했다면 A사가 출근 의사 및 계약 지속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A사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구두 해고 통지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 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10_0002517448&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