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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1/09 [뉴시스] 유해물질 유출에 '작업중지권' 썼다 정직…대법 "부당"
작성일
2023.11.1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공장 내 유해물질이 유출돼 다른 근로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을 권유했던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소속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소속 근로자 A씨가 제기한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7월 공장 내에서 화학물질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피를 지시했다. 티오비스는 공기 중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황화수소로 변질돼 인체에 유해하다.


A씨는 이후 회사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8명에게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다음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대응이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피고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는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게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작업장 무단이탈과 더불어 조합원들에게 집단으로 무단이탈할 것을 지시했다는 이유였다. 또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를 비방한 점도 포함됐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작업을 중지했고,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도록 권유한 것이라며 회사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작업중지권이 합리적으로 사용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부는 "티오비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한 기체다. 당시 반경 100~150m 내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하였고, 반경 1㎞ 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방송이 이루어졌다"며 "따라서 이 사건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10m 이상의 지점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이 사건 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공장에서도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이 회사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라며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됐고, 이미 대피명령을 했다는 취지의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원심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09_0002515884&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