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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1/17 [전기신문] 탄소중립기본법 ‘위헌일까 합헌일까’…산업계 vs 환경계 의견차 극명
작성일
2023.11.1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도전적…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아냐”

환경계 “환경부, 기후위기 상황 제대로 인식하고 목소리 내야”


환경부가 ‘기후소송’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공=연합뉴스)


환경부가 ‘기후소송’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산업계와 환경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16일 환경부와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은 최근 헌재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소극적인 입법적 조치가 아니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합헌 의견을 낸 배경으로 ▲한국의 온실가스 연평균 감축률이 타 국가 대비 높은 점 ▲산업계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 ▲현행 감축 목표 자체가 도전적이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환경부가 의견서를 낸 헌법소원은 지난해 6월 당시 20주차 태아 ‘딱따구리’를 비롯해 5세 이하 아기와 어린이들로 구성된 아기기후소송단이 탄소중립기본법이 명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서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에서는 ‘법 제8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는 환경부의 이 같은 입장을 반기는 눈치다. 그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건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우려를 지속 피력해 왔는데, 감축 목표 상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가 같은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건 매우 도전적이다”며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계는 환경부가 헌재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환경부가 제출한 의견서가 ‘산업계 현실’을 기준을 삼고 논리를 펼친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준을 얼마만큼 감축하면 우리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냐 이걸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며 “환경부는 산업계의 비즈니스적 현실이 아닌 자연과학적 현실에 따라 기준을 잡아야 한다. 산업계의 현실을 대변할 부처는 환경부가 아닌 산업부가 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가 기대와 달리 속도가 늦춰지는 게 아닌 가속화되고 있다”며 “환경부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재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환경부마저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흐름에 편승하면 기후위기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산업계를 대변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40%로 설정된 게 낮다, 높다를 이야기한 게 아닌 (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오롯이 초점을 맞춰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감축 목표치가 낮아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환경부 등 정부는 정반대 입장이라서 헌재의 결정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오유진 기자


원문링크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