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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1/10 [뉴시스] 대법 "100년간 무상 사용한 향교부지, 배타적 점유 인정"
작성일
2023.11.1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1~2심 향교재단 패소…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100년간 국가 소유의 향교부지에 대해 변상금 등을 부과한 적이 없다면 해당 토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정선향교의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00년간 국가 소유의 향교부지에 대해 변상금 등을 부과한 적이 없다면 해당 토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정선향교의 모습.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00년간 국가 소유의 향교부지에 대해 변상금 등을 부과한 적이 없다면 해당 토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가 지난달 18일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향교재단은 강원도 내의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화 사업을 경영하며 유도(儒道)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다. 해당 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해 왔다. 다만 삼척항교 부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9년 급작스럽게 재단에 대해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약 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향교재단은 변상금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산공사의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할만한 증거가 없고, 해당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었다.


2심에서도 향교재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향교재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향교재단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향교재단에는 향교건물을 포함한 관리·운용을 위해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 있는 향교재단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삼척향교 단체는 1468년부터 현재 장소에 있었다. 이 토지에 대한 점유는 대한민국의 건국보다 먼저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수백 년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며 "이미 향교 단체에 토지의 점유·사용을 허용·승인함으로써 재단에 토지의 점유·사용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 100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향교재단 및 삼척향교 단체에게 해당 토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향교가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관리·활용해야 하는 책무를 위해서라도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할 지위가 발생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에게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향교의 유지·보존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행위는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09_0002516060&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