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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1/09 [법률신문]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첫 판결
작성일
2023.11.1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9다282463)에서 원·피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에 의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김 씨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07~2011년 옥시와 한빛화학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김 씨는 2010년 5월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씨의 질병의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김 씨는 2015년 2월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며 옥시 등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가습기살균제에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 결함과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김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옥시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와 옥시 등 양측은 각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