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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연합뉴스] 무단횡단 행인 사망사고 운전자들 무죄…법원 "과실 증명 안돼"
- 작성일
- 2023.10.13
- 작성자
-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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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6)씨와 B(57)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20분께 대구 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는 C(79)씨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C씨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사고 도로에서 운전하다 앞서가던 A씨가 정차해 있는데도 그대로 주변을 지나다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사고 지점의 보행자 통행량이 미미하고 사고 발생 시각이 일출 약 40분 전으로 어두웠던 점 등을 들어 A씨 등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인식하거나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107270005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