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3/11/04 [법률신문] 유엔 “사형제 폐지해라” 권고에 법무부 “유지하겠다”
작성일
2023.11.0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1905.jpg


유엔이 3일 한국 정부에 사형제 폐지와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날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노동조합법 개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비자의적 입원 절차 등에 대한 개선에 환영했다.


반면 위원회는 여성 대상 폭력 근절과 군대 내 인권 등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범죄 근절,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한국은 1990년 유엔이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국내 자유권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이뤄졌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에 사형제를 폐지하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를 비준하라고 권고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정식 명칭은 '사형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의정서'로 당사국 관할 내에서의 사형 집행금지 의무를 비롯해 사형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내외 상황, 대체형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사형제는 유지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적절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법무부는 “참사 직후부터 경찰과 검찰은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범부처 차원의 대응팀을 구성해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벌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법무부는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지에 대한 여부와 강력한 민사 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문제”라고 소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이번 자유권규약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주요 인권 이슈와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해 국내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하고 향후 제6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