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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1/08 [뉴스토마토] 2심도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제한은 위법"
작성일
2023.11.0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건 위법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3부(배용준·황승태·김유경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에버랜드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 내용 중 "신체적·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동반자 동승이 요구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각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5년 5월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 등을 탑승하려다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 당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하고, 이용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해 8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김씨 등 6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600만원을 지급하고 가이드북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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