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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1/08 [뉴시스] 車보험 한의 진료비 합리화 등 '경상환자 과잉진료' 막는다
작성일
2023.11.0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국토부 '車보험 진료수가 개정안' 행정예고

"연간 약 300~500억원 진료비 절감 효과"

[세종=뉴시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의 현판 모습. 2023.11.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의 현판 모습. 2023.11.0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지난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한다.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