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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26 [조선일보] ‘QR코드 사전투표지’는 위헌?… 헌재 각하
작성일
2023.11.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26일 부산시 연제구의 연제구청 직원들이 모의 사전투표 시연을 하고 있다./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26일 부산시 연제구의 연제구청 직원들이 모의 사전투표 시연을 하고 있다./뉴스1

총선 등에 쓰이는 사전 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어내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밀 투표 원칙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사전 투표지에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QR 코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투표용지에 QR 코드가 인쇄되는지,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분리하지 않도록 한 선거법 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매개로 시민들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노출될 수 있고, QR 코드 등이 조작돼 사전 투표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위조용지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련번호를 투표용지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며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반드시 떼어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해당 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사전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0/26/7I4GGEJ2CVCO3EWG63NOV2FJ6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