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3/11/06 [데일리안] "수수료 법으로 제한" 면세업계엔 호재일까 악재일까
작성일
2023.11.0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중국어 통역 직원이 안내를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중국어 통역 직원이 안내를 하고 있다.ⓒ뉴시스


면세업계 수익성 악화의 주범인 송객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정 상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업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진선미 의원(더민주) 대표발의로 송객수수료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들이 면세품 판매 촉진을 위해 중국 보따리상이나 현지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로 지급했지만, 코로나19로 일반 관광객 발길이 사실상 끊기면서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이 주요 지급 대상이 됐다.


따이공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 때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는 곧 국내 면세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올해부터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 누구 하나 먼저 수수료율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도 따라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유커의 귀환’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시 따이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여행을 허용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을 내긴 어려운 실정이다. 현지 모객부터 상품 개발 등 본격적인 중국 단체여행객 방문이 시작되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중국 현지 소비 침체 등으로 중국 여행객들의 씀씀이가 예전 대비 70~80%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도 면세업계의 고민이다.


결국 매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선 따이공 수요를 잡아야 하는데 이는 곧 수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관세법 개정안에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일정이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예상보다 빠르게 통과가 되거나 연말에 다른 법안과 함께 묶여서 일괄 처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나오긴 했지만 공정거래 제한이라는 담합 이슈 또한 여전한 상황이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수수료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보다는 상한선을 지정하거나 00% 대 등 보다 넓은 범위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원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91150/?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