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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5/28 [법률신문] 이집트 반정부 활동 난민, 법원에서 난민 지위 인정받을 길 열려
작성일
2024.05.2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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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집트인이 긴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난민으로 인정된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난민인정을 거부당한 이집트 출신 A 씨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17일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2023구단52645)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의 중간지도자급인 A 씨는 이집트를 30년 이상 장기 독재한 무바라크 정권과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알시시 정권에 반대하며 ’아랍의 봄’이라고 불린 이집트 민주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이집트에서 궐석재판으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수배중인 상태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고, 2018년 5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신청 다음달 관광 체류 자격으로 입국 허가를 받았을 뿐,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인정 거부 결정에 불복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인도적 체류만 허가됐을 뿐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태평양과 동천은 A 씨를 대리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집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과 △A 씨가 과거 반정부 활동에 참여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점 △A 씨 가족에 대해 여전히 본국의 감시와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A 씨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다”며 “국적국인 이집트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A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조한주 기자

기사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19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