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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5/29 [문화일보] 尹대통령, 4개 법안 거부권…‘세월호법’만 수용
작성일
2024.05.2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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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전날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5개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을 제외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데다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일방 처리됐고 정략적 의도마저 있다”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11∼1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이 직후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 정부는 4개 법률과 별개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정부부처는 법안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돼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

기사 원문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5290107013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