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3/11/03 [연합뉴스] 부산 북구의회, 채무 상속 피해 방지 지원 조례 발의
작성일
2023.11.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정기수 의장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상속인이 겪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상속인이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치 않는 상속 채무를 떠안게 되어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면 지자체가 법률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장은 "최근 사망한 가장의 빚을 대물림해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상속인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상속인이 겪는 피해를 방지하는 기초단체 조례는 전국에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 안에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이 된다"며 "이런 법률 규정을 대부분 잘 모르고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06130005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