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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1/03 [경남신문] 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제청 신청 기각... 판단 근거는?
작성일
2023.11.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과잉 처벌 등 위헌성 논란이 있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원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두성산업(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두성산업 측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감염을 발병케 한 혐의가 적용돼 국내 1호 사건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며 법률에서 정한 의무에 대해 ‘개념이 불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제4조 제1항 제1호)’는 주장에 대해 “기업 내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오히려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일률·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각 개별 기업들의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자신에 부여된 의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법익 균형성을 상실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제6조 제2항)’는 주장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야기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노동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공익에 비춰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췄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률이 정한 처벌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죄에 비해 과도하다는 평등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관한 이들의 고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 등 처벌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는 그 처벌 대상이 다르고,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원문 링크: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17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