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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30 [JTBC]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국민보호 위해 꼭 필요"
작성일
2023.10.3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무기형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당역 살인사건,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징역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앞으로 발생할 선고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혜은 기자 

기사 원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