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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26 [YTN] 헌재, '에이즈 전파행위 처벌' 예방법 합헌 첫 판단
작성일
2023.11.0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성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한 에이즈 환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5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 등 4명은 해당 조항으로 자유로운 성행위가 금지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제약되긴 하지만,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유남석, 김기영 재판관 등 5명은 성실하게 치료받는 감염인의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고 처벌해 사생활 자유나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제한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위헌 결정 정족수엔 미치지 못해 합헌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에이즈 감염인 전파매개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첫 사례입니다.


헌재는 다만, 충분한 치료를 받아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합헌'이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