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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06 [뉴시스] 내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위기임산부 '병원 밖 출산' 막는다
작성일
2023.10.1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보호출산'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관 상담 후 보호출산…의료비 등 지원

출산 후 7일간 숙려…입양 전 철회 가능

성년 된 후 생모·출생정보 청구 및 조회

[서울=뉴시스] 6일 오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사태를 막고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6일 오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사태를 막고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 7월부터 경제·사회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보호출산'이 가능해진다.

위기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지자체는 태어난 아이에 대해 보호조치와 입양 등 절차를 밟는다. 아이는 성년이 된 후 또는 미성년이라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생모의 인적사항 또는 본인의 출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 냉장고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출생 미등록 아동의 안전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하고 심평원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출생통보제의 취지이지만 이 제도로 인해 위기상황의 임신부가 신원이 드러날까 두려워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해 유기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호출산제는 이처럼 경제·사회·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사태를 막고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1차로 중앙·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필요한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 후에도 익명 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보호출산 제도의 절차와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안내를 받고 임산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부여받는다.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다. 의료비는 국고로 전액 지원된다.

출산 전후로는 미혼모 시설에 머무르거나 의료비, 산후조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기관은 지자체에 보호출산으로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통보하고 지자체는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이 아이는 입양되거나 가정·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를 받는다.

법안에는 가급적 위기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외에도 보호출산 후 최소 7일간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것인지 숙려하는 기간을 둔다. 이 기간 후 생모는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체 없이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하고,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입양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부모 인적사항과 유전적 질환, 아이의 성별이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는 지역상담기관이 직접 기록하며 아동권리보장원에 정보를 이관해 영구보존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년이 되거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부모의 인적사항과 자신의 출생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했다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며,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생모 인적 사항을 제외한 출생 정보만 공개한다. 생모가 사망했거나 의료상 목적 등 사유가 있다면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위기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06_0002474150&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