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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30 [매일신문] 상임위도 못 오른 '달빛철도특별법'…대구시 "11월초 놓치면 안돼"
작성일
2023.10.3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과 관련 "연내 정기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시 제공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확대, 국가균형발전 기여 등을 위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사상 최다 의원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통과해야 한다는 게 대구시 목표지만 숨가빴던 국정감사를 마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의 관심 끌기가 쉽잖은 여건이다.

법안의 조속 제정을 위해 대구시는 물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의 공조가 절실하다.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아직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달빛고속철도 건설 확정 및 조기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내 심사 대상이 되려면 전체회의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안 발의 두 달을 넘기도록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를 세운 대구시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연내 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내 여건상 차기 국토위 전체회의는 11월 초 한 차례 열릴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판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때 정부 예산안과 함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며 "11월 초를 놓치면 현실적으로 연내 통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제정법인 탓에 필요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데다 법안소위 심사도 복수로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의 강한 반발이 있다면 법안소위 심사 작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재부는 원래 예타 면제에 반대한다"면서 "그러나 입법은 국회에서 한다. 기재부 찬성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들이 입법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 측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조기 제정에 대한 시도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차기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꼭 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