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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11 [연합뉴스] 무단횡단 행인 사망사고 운전자들 무죄…법원 "과실 증명 안돼"
작성일
2023.10.1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6)씨와 B(57)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20분께 대구 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는 C(79)씨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C씨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사고 도로에서 운전하다 앞서가던 A씨가 정차해 있는데도 그대로 주변을 지나다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사고 지점의 보행자 통행량이 미미하고 사고 발생 시각이 일출 약 40분 전으로 어두웠던 점 등을 들어 A씨 등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인식하거나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107270005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