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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11 [법률신문] 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 대법관도 이견
작성일
2023.10.1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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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체제가 16일(10월 10일 기준)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법원 안팎은 물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갈등과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법관회의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대법관들 간에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장 공백 첫날인 9월 25일 대법원은 '임시 대법관회의'를 열었다.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선임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 등과 관련해 권한대행자의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를 제외하고, 전합 재판장 권한과 법원장, 법관 인사 등에 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내에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구체적인 권한대행 범위에 대해 향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임명이 부결된 지난 6일, 안 권한대행은 '전합 심리·선고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행 체제 하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대법관들이 합의하면 대행권한의 폭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다른 대법관들은 그런 해석 자체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넘어선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한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가 원칙이고 권한대행이 행사하면 새 대법원장이 오고 나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측은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히 인사권 행정사무를 할 수 있느냐는 쟁점이 있는데, 이미 10월 5일 안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권한대행이 전합을 운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권한대행이 5일 행사한 것은 신임 법관 임명이었다. 법원 내부에선 "이미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전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 '임명'만 남았던 만큼 일반 법관이나 법원장 인사권 행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합 재판장 권한대행도 1987년 개정 헌법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 선례로 삼기 어렵고 전합 진행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취지의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