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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11 [조선비즈] 특별법 통과돼도 한계 여전... “전세사기 사건, 당분간 계속 발생할 듯”
작성일
2023.10.1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수원 전세사기 의혹’ 신고 240여건 접수

피해자들 구제 여부는 미지수... 특별법 한계 때문

“형법상 사기 아니고, 법으로 모두를 구제할 수 없어”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전세사기 관련 해결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음에도 수원에서 또 다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법 구제 대상을 모든 피해자로 넓히기 어려운 점, 전세제도 특성 상 고의성이 있는 사기 범죄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로 민원인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로 민원인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10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240여 건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센터 관계자는 “대규모 전세 피해 조짐이 보이면서 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매일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임대인의 법인 수가 워낙 많아 당분간 신고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전세 피해를 신고할 경우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여부 판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과도한 요건을 적용하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한계가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전세사기 사건의 특성 때문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전체의 94%(530 건)가 특별법의 ‘기망·사기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 구제 대상자의 기준도 지나치게 좁다. 지난 6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지원 범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점과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수원 사건을 포함한 전세 사기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건이라, 형법상 사기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특별법으로 피해 주민들을 모두 구제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형평성과 예산 등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고점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들이 만기가 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3/10/11/EDRKAO6J6ZHF5JM43HHLTB45B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