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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09 [포쓰저널] 인공지능법 상임위 통과 청신호..'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삭제 전망
작성일
2023.10.1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법과 관련해 정부가 쟁점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안의 상임위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공지능산업육성및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법률안(인공지능법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2월 1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생성AI)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규제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미약 등의 반론이 많아 법안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며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할 의향 있는지 물었다.

이 장관은 “법안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쟁점 해소를 통한 입법절차 재가동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인공지능법 대안은 제11조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연구·개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는 조문으로 구성됐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AI 기술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다른 규제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의 답변처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조문에서 제외된다면 법률안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필모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인공지능이라는 중요한 전략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 국가의 정책 방향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생성형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등의 발전 상황에 맞추어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 및 보완하겠다” 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1년 7월 1일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인공지능 산업단지법 또는 통상적인 진흥법 체계에 인공지능 용어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초로 발의된 기본법 성격의 인공지능법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 포쓰저널(http://www.4th.kr)


원문링크: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