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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05 [국민일보] ‘눈만 가린 피부 시술 전후 사진’ 무단 게재…“초상권침해”
작성일
2023.10.0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법원, 고객동의없이 시술 전후 사진 SNS 올린 피부관리숍에
“1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국민일보DB

고객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고객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0대 중반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지인으로부터 자신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포함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공유받았다.

사진은 눈은 보이지 않게 가려 놨지만 코와 턱 아래 부위는 노출돼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사진임을 알아차렸다.

해당 게시글은 A씨의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며 시술을 받은 후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이왕이면 늙은 아줌마보다 젊어 보이는 아줌마가 될래요” 등의 문구도 포함됐다.

A씨는 20개월 전 집 근처 피부관리숍에서 피부시술을 받았다. 당시 업주 B씨는 시술할 때마다 시술 전후로 사진을 찍었고 A씨가 이유를 물으니 “시술 전후의 차이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며 당신에게만 발송하겠다”고 안내했다.

A씨가 SNS 사진 확인 후 B씨에게 연락해 사진 게시를 따지자 B씨는 “사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A씨가 동의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문제의 사진은 6개월가량 더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가 고객 A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SNS의 상업적 활용이 증가하면서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다툼도 늘고 있다”며 “초상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갈수록 예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