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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06 [의학신문] "치매 위험 높이는 노인 난청 예방 법 개정 절실"
작성일
2023.10.0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지원 단서조항에 장애인으로 국한…노인을 포함한 ‘장애인 등’으로 개정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 난청으로 인해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난청이 악화되지 않기 위한 정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노인난청은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심한 경우 어지럼증이나 치매까지 유발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대한이과학회 박시내 차기회장(서울성모병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난청으로 인해 치매가 걸릴 확률은 경도 난청 2배, 중등도 3배, 고도 난청의 경우 5배로 높아진다”며 “난청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보청기 지원 등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경우 공공보험으로 경도, 중증도 난청(25~40dB)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한 보장구 지원을 제외하면 청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 난청 환자는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캐나다의 경우 공공의료체계로 일부 주에서 보청기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5년마다 보청기 또는 청력 보조기기 지원이 가능하며 매년 500 캐나다 달러로 제한, 상한선 이상의 고가 보청기는 차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영국도 비슷하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형 보청기 구입 시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고급형은 개인 부담으로 배터리, 수리, 유지보수 등도 지원한다.

결국 청각장애인 판정을 받지 않으면 자비로 보청기를 구매해야 부담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은 결국 보청기 구매를 하지 않고 경도에서 중도, 고도 난청으로 심각해지는 것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 보청기 급여 혜택을 받고자 하는 노인들이 많지만 40~60dB의 고도 난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한다”며 “노인이 보청기 구입 시 비용적인 혜택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서 보청기 급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급여 적용이 어려운 것에 대해 보청기는 현물급여로 장애인 특례 규정 문제가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현물급여로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 특례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토론회에서 난청에 대한 질환 인식 전환과 비장애인인 난청 환자도 의료 급여 체계 안에 진입하기 위한 특례조항 개정 등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마련이 강조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최현승 교수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보험급여할 수 있다”며 “단서조항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국한된 것을 노인을 포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박시내 차기 회장은 “외국의 경우 보청기를 처방하고 10년간 총 의료비가 감소하고 자비 의료비 감소로 인한 국민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이 보고되고 있다”며 “난청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급여 정책 마련 등 난청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환자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