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3/10/11 [YTN] 부마 민주항쟁으로 물고문...대법 "국가가 위자료 지급"
작성일
2023.10.1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1979년 부마 민주항쟁 과정에서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관련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1979년 10월 중앙정보부가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말했다가 계엄법과 계엄포고 1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물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A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9년 9월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 4천6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국가가 A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