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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04 [뉴시스] '음식 파는 PC방' 학원과 같은 건물서 영업 가능해졌다
작성일
2023.10.04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간호대 신설 1년6개월 전 인증평가 신청 허용


[서울=뉴시스] 지난 2월6일 오전 서울시내 PC방을 찾은 시민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월6일 오전 서울시내 PC방을 찾은 시민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10.0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근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유해업종 시설에서 빼는 개정 학원법은 오는 1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미 다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등 대중적으로 익숙해진 '음식을 조리해 파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별도 인·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극장, 노래방, 단란주점, 성인용 전자오락실, 여관, 위험물 취급업소 등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는 '교육환경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PC방은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돼 왔지만 음식을 파는 PC방은 법적 분류가 달라 그간 유해업소로 규정돼 왔고, 이에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개정 학원법 시행령은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정해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외국인 강사를 쓸 수 있도록 고쳤다. 기존에는 대졸자 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만 외국인 강사로 고용할 수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기관'이 업계에 새로 진입할 수 있도록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법령에 담았다. 그동안 이 규정은 하위 성격인 교육부 고시에 담겨 있었다.

아울러 법령이 개정되면서 간호대학은 현행(3년 전)보다 빠른 운영 개시 1년6개월 전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