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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05 [뉴스1] '만취·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확정…법원 "엄히 처벌 필요"
작성일
2023.10.0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세종청사 공무원측 "상대차 불법유턴, 사고 피할 수 없어" 주장
1,2심 "고위 공직자 모범 돼야 하는데…상응하는 실형 불가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만취 상태로 밤길을 달리다 상대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은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9시30분쯤 세종의 한 2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도 포함됐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씨(42·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숨졌다.

A씨는 제한속도(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07㎞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A씨는 밤길인데도 상향등을 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승합차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반대차선으로 불법유턴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음주와 과속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상대차량에도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을 모두 A씨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봤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사에 1억1500만원의 면책금을 미리 낸 점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형량이 다소 높아졌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음주·과속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