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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04 [한겨레] 헌재, ‘지역정당 금지’ 정당법 “합헌”…재판관 다수 “정치 자유 침해”
작성일
2023.10.0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녹색당,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등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당과 같은 여성 정당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적 결사체가 성립되고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녹색당,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등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당과 같은 여성 정당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적 결사체가 성립되고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지역정당 설립을 금지한 정당법 전국정당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과반(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재판관 6명)를 채우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정당법 전국정당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직접행동영등포당과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창당인들은 정당 설립을 추진하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법에는 지역정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정당 등록을 거절당한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페미니즘당 창당모임도 지난 1월 전국정당조항이 정당조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당법 3조와 17조는 정당 설립 요건으로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정당조항’으로 불린다.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우리나라의 지역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 현실에선 지역정당을 허용하면 지역주의를 심화하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결집해 국가 정책에 영향 미치도록 한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5명의 재판관(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김기영, 이미선)은 전국정당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조항은 지역·군소·신생 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장벽을 세우고 있고, 각 지역 현안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했고,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지역정당의 배제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켜 활성화를 억지하고, 군소정당 및 신생정당의 배제가 정당 간의 경쟁이나 정치적 다양성, 개방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헌법 8조 1항,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시민사회단체는 심판정족수를 넘기지 못했지만, 헌재의 과반이 위헌 의견을 낸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당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지역정당의 설립을 막는다고 지역주의의 심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오히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위해 지역정치의 활성화와 주민참여의 보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지방자치와 분권의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해 지역에서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외칠 지역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날 헌재는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시·도당 5개’, ‘당원 1천명’ (당원 최소 5천명)을 정당 설립 요건으로 제시한 정당법이 “정당조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7명이 합헌 의견을 내 기각됐고,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당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한 정당법 59조 2항, 41조 1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07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