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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YTN] 부마 민주항쟁으로 물고문...대법 "국가가 위자료 지급"
- 작성일
- 2023.10.11
- 작성자
- 공익법률지원센터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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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부마 민주항쟁 과정에서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관련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1979년 10월 중앙정보부가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말했다가 계엄법과 계엄포고 1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물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A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9년 9월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 4천6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국가가 A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