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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9/27 [법률신문]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작성일
2023.09.2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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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해서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이 대표의 직접 개입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수정 기자.